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가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준비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관할 사업체
1등급 관허폐차장입니다.
2019년도의 시작 잘 보내고 계신가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신 차주님께선
올 해엔 정리를 해야 하나
아직 더 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으니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혜택 좋을 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먼저 조기폐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걸 말씀 드릴게요
대기관리권역내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관리권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제된 지역으로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권을 말하는데
인천시의 경우, 옹진군과 영흥면은 제외되며
경기도의 경우 양평, 가평, 연천은 제외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조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셔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시고,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그에 맞는 대상이 정해져 았다는 건 불가항력이에요
도로에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부, 지자체 시행 사업이랍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 할 때에 상응하는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3.5t 기준으로 최대 기준금액이 나뉘며,
6,000cc 기준으로 한번 더 나뉩니다.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플러스알파) 라고 하죠,
고철값 즉 폐차보상금은 따로!
그리고, 개별 소비세 감면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조기폐차 놓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조기폐차 대상에
나의 노후 경유차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세요!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된 노후 경유차
- lpg엔진이나 매연저감장치의 개조이력이 없을 것
-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관능검사에 통과할 것
-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대기관리권역 내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셔야 하며
차량에 걸린 압류나 미납 과태료 등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전 미리 정리하셔야합니다.
그럼 조기폐차 관할 사업체인
정부 정식 허가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전 예약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진찍어서 전송해주시는 것 만으로
예약접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예산집행 시행 후
무료견인서비스 등으로 편안하게 차량인수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미루지 마시고 아래의 이미지를 지급 바로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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