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폐차 안전하게 어떻게 처분하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차주님들 반갑습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버스, 차량을 타고 다니보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매우 오래된 차량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을 본적 있으실 겁니다.
먼지나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고 당영히 운행은 불가능해 보이는 폐기물 같은 차량!
공터가 아닌 외진곳에 버려진 경우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치된 차량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웃님들, 차주님들 함께 보러 가시죠.

방치차폐차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리가 되지 못한 차량들은 쓸데 없게 자리만 차지하고 자리부족함으로 인해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차량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 되도록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방치차폐차는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치차량들은 압류와 저당이 걸려있는데요.
이 압류와 저당이 있음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차령초과말소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압류폐차, 과태료폐차 등 쉽게 부르기도 하며 일반폐차와 달리 차량의 채무가 잡혀 있는 상태라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를 구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말소처리까지 45~6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말소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 주셔야 하며 말소처리 전 자동차 책임보험을 중도해지 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말소처리 후 남아있는 금액은 차주님들께 남게 됩니다. 다시말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라도 천천이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서류>
- 개인명의 :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개인사업자 :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차령초과말소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 확인은 필수
방치차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령초과말소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인해 주셔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의 해당이 되어야만 차령초과말소방법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말소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량의 연식이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주님들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과 같은 연식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건과 같은 연식이 아닐 경우 모든
압류와 저당을 납부하셔야만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 연식 11년 이상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 / 소형) | 연식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 (중 / 대형) | 연식 10년 이상 |
화물, 특수자동차 (중 / 대형) | 연식 12년 이상 |

방치차폐차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은?
방치차폐차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싶으시다면 관허폐차장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만이 폐차접수부터
폐차말소까지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관허폐차장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고 운영되는 폐차장을 말합니다.
관허폐차장은 차주님들의 차량을 법적으로 보호해 드리며 폐차진행 도중 문제나 사고 발생시 차주님들께서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100%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자동차협회, 국토해양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 관공서에 신고가 가능해 피해발생시 피해보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과 말소가 동시의 보장되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관허폐차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증이 있어 관허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손해나 피해가 발생되는 불법폐차장일 수 있습니다.
문제나 사고 발생시 차주님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관허여부 확인해 주세요~

방치차폐차도 보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방치차폐차 역시 폐차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은 행정말소가 끝난 이후에 지급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폐차보상금은 차량을 해체하고 나온 고철과 부품의 대한 무게를 측정하여 당일 고철시세를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같은 차종이여도 지역이나 연식의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철의 시세 또한 각 폐차장마다 달라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분해되는 작업을 통해 나온 부품들 중 활용도가 좋거나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나 판매가 되는 부품들도 기본고철값+@로 지급 받을 수 있구요.
모든 부품을 꼼꼼히 선별해 드리니 꼭 관허폐차장에서 폐차 하세요.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이 아닌 무허가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폐차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으며 폐차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속된 날짜보다 더 늦게 지급하는 경우,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폐차비용을 역으로 차주님들께 청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방치차폐차의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치차폐차도 안전하게 차량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또한 간단하게 됩니다.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게 폐차 마무리 하시구요.
친절한 상담직원이 24시간 상담을 통해 빠른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