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동차폐차서류 폐차방법과 차량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람폐차 2020. 7. 23. 17:27

우리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항상 차주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자동차폐차서류! 도대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차주님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자동차폐차서류 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차주님들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서류로 폐차가 진행되며 서류 전달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동차폐차서류는 폐차방법과 차량 명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과연 어떤 폐차방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오늘 보람폐차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보람폐차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방법과 차량 명의자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폐차서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차서류는 폐차방법과 차량 명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폐차방법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정확한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방법도 결정됩니다.

 

차량원부조회는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쉽게 진행 가능하며, 보람폐차는 관허폐차장으로 정부와 동일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회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에 걸려있는 미납 세금, 과태료, 남아있는 할부금 등 압류와 저당을 모두 확인하게 되며 내 차량 상태에 맞는 최적의 폐차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와 저당이 없으면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원부상 아무 내용 없이 깨끗할 때 가능하며, 말소처리까지 24시간 걸리는 가장 빠른 폐차방법입니다.

 

일반폐차는 조건없이 모든 차량이 진행 가능하며 차주님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필요서류

개인명의 - 차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공동명의 - 차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법인명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차량에 압류와 저당이 있어도 유지하며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원부상 압류와 저당이 있어도 유지하며 진행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폐차' 입니다.

 

조건 없이 진행 가능한 일반폐차와 달리 승용차는 연식 만 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차는 연식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차는 연식 만 12년 이상일 때 진행 가능하며, 압류폐차는 말소처리까지 약 45일~60일 소요됩니다.

 

 

압류폐차 필요서류

개인명의 - 차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 차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압류폐차는 촉탁기관에 따라 요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된 경유차량이 이상 없고 정상 운행 가능할 때 진행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도 지원받는 이익이 큰 폐차방법입니다.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 저공해엔진, LPG엔진 개조사실 없는 차량/ 성능검사 통과한 차량.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만 조기폐차 진행 가능하며 말소처리까지 약 2주~3주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필요서류

개인명의 - 차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공동명의 - 차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보조금 받을 차주 통장사본, 보조금 받지 않을 차주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명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보조금지급청구서

 

 

 

차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차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진행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사망 개시일 90일 이내 폐차를 진행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전/후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며, 말소처리까지 압류와 저당 없다면 24시간/ 압류와 저당 있다면 약 45일~60일 소요됩니다.

 

 

상속폐차 필요서류

사망신고 전 - 고인이 된 차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망신고 후 -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고인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인 상속 포기 각서, 직계가족분들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인감 증명서, 가족들 신분증 사본, 위임장

 

 

 

폐차서류 확인하셨나요?

 

서류는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시거나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폐차 진행하실 차량 안에 넣어두면 차량 인계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문자 전송해주실 때는 잘리는 부분 없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람폐차는 정부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1등급 관허폐차장으로 모든 폐차방법 전문 폐차지도사와 1:1 책임 진행 가능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말소처리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폐차 업계 최대, 해당 지역 최고 폐차보상금 지급!

폐차는 무조건 무료 진행!

 

 

 

폐차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보람폐차로 전화 주세요.

폐차지도사가 24시간 친절상담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