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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폐차장, 궁금한 것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람폐차 2021. 9. 14. 15:06

안녕하세요 ^ ^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만안구폐차장입니다.

 

'폐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 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가지 준비해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차량소유주 님들이 폐차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폐차장을 찾으셨나요?

이런 시기에 필요한 곳이 바로 ~ ~! 믿고 맡길 수 있는 만안구폐차장입니다 ^^

 

저희 폐차장은 관허폐차장으로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만안구폐차장입니다 !

 

폐차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시고 만안폐차장으로 문의주세요 ^^ 오랜 폐차경험으로 보답드리며 고객님께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차량 말소를 약속 드릴게요.

 

그럼 이제 폐차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폐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차량소유주님들은 글을 읽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선택하여 보세요 : )

 

자동차 폐차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조기폐차

위에 말씀드렸던 3가지 폐차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만안구폐차장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일반폐차를 진행 시 만안구폐차장에서 차량에 압류와 저당이 없을 때 진행이 가능한 폐차방법이며 차량에 압류와 저당이 없고 신속한 폐차를 원하시는 차주님들에게 적합합니다 !

소액의 압류와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처리를 하시면 만안구폐차장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 한마디로 말소처리 전 모든 압류와 저당을 차주님들께서 미리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폐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말소처리 기간은 24시간이 소요되며 만 하루입니다.

 

일반폐차의 필요서류로는 명의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필요서류>

*개인명의 : 차량소유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명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위의 서류 중 차량소유주님의 명의에 따라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주신다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다음은 차령초과말소폐차 즉 압류폐차나 강제폐차, 저당폐차로 많이 들어보셨을 폐차방법입니다.

만안구폐차장에서 이 폐차 방법은 차량에 압류와 저당(과태료, 벌금, 지방세, 자동차세, 건강보험 미납 등)이 있을 때 당장 납부하지 못하실 때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압류와 저당이 있어도 당장 해결하시지 못하셔도 합법적으로 말소처리가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소처리 후 남아있는 금액은 차량소유주님께 그래도 남게 되며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의 폐차방법으로 만안구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할 때 말소가 처리될 때까지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 주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폐차장에 입고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꼭 기억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

 

말소처리 기간은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꼭 허가 폐차장에서 진행해주셔야 한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차량의 나이(연식)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야 더 이상 담보물로서의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폐차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의 폐차방법으로 폐차를 진행 시 차량마다의 조건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연식 11년 이상,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경/소형)는 연식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는 연식 10년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대형)는 연식12년 이상의 조건이 있으며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위에 해당하는 연식 이상이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

 

차령초과말소폐차의 필요서류도 명의에 따라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필요서류>

*개인명의 :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개인사업자 :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법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는 폐차제도입니다. 배기가스를 줄이고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할 때 진행하는 폐차방법이며 다른 폐차방법들과는 달리 만안구폐차장 가장 큰 이익을 받아보실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며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을 따로 지급합니다 ^^

만안구폐차장 조기폐차로 진행하실 경우 말소가 처리될 때까지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말소처리 후 약 한달 뒤 정부에서 선착순 또는 연식순으로 지급하며 폐차보상금은 차량입고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말소처리 기간은 2~3주 소요되며 정상적으로 운행만 가능하다고 모든 경유차량이 조기폐차로 차량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안구폐차장 다음과 같은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유차량만이 조기폐차대상 차량에 적용됩니다.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LPG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4.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5.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

위의 조건을 살펴보시고 조기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개인명의 : 차량소유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본인의 통장 사본

*법인명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보조금지급청구서

*공동명의 : 차량 소유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보조금을 받을 차주의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을 받지 않을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만안구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전 차량소유주님들께서 어떤 폐차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그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하시답니다 ^^

 

하지만 복잡한 것이 싫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고 싶은 차량소유주님들께서는 편하게 문의주셔도 된답니다 !

만안구폐차장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언제나 대기중입니다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