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시는 차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폐차방법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서
폐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보면 굉장희 쉬운 폐차, 보람폐차가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시작 해볼까요?
폐차방법 그 첫번째는 가장 많은 차주님들이 이용 하시는
일반폐차 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만 가능 하며, 차량의 연식이나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오전에 입고 하여 오후에 말소처리 후 업계 최고가 폐차보상금을
지급 해드립니다.
두 번째 폐차방법 바로 차령초과말소폐차 입니다.
흔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으로 불리우는 방법으로
압류나 저당이 저희가 드리는 폐차보상금 보다 많을 때
진행들 하십니다.
차령은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 지난 차만 가능하며,
혹시 저당만 하나 잡혀 있을 때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웃긴 얘기긴 하지만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차위반 딱지 같은걸 하나 더 받으셔야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약 45일~60일 가량이 소요가 되며
이는 법적으로 촉탁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은 말소가 된게 아니기때문에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보상금은 일반폐차와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폐차방법 조기폐차 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이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저희가 드리는 폐차보상금 외에 국가보조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경유차 차주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요,
시행하는 지역과 가능한 차량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에게 물어봐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폐차방법 상속폐차 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 받은 차량을 폐차 처리 하는 것인데요,
차주의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 폐차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망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가
다른 모든 폐차방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문 폐차지도사가 차주님들께 말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메일로도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 폐차방법
차주님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간략한 설명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그러실 때는 저희 보람폐차로 24시간 365일 언제든 말씀만 주세요
전문 폐차지도사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 드리고
차주님들 만족하실 수 있게 처리를 진행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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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