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부터 장마기간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비가 오지 않다가 오늘은 또 조금씩 내리려고 하네요

내일 또 황금같은 주말인데 왜 주말마다 비가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날씨도 예정대로 오지 않는데 사람 일이야 말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고 맑은 일도 있는 만큼 슬프고 흐린 일도 오곤 하는데요, 사람도 차량도 점점 늘어날 수록 사건사고도 동시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혹은 많은 연세나 평소 지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신 분들 모두 지금 당장은 슬프고 힘드시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남아있는 삶은 더욱 소중하니 꼭 힘든 마음 잘 다독이신 후 다시 좋은 날들 많이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조금 마음이 정리된다면 고인을 보낸 후 남겨진 것들도 정리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고인의 차량 상속폐차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상속폐차란 말 그대로 차량의 소유주(차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와는 조금 다른만큼 준비해야하는 서류 또한 완전히 다른데요, 상속폐차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과 폐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인의 차량이 말소 처리가 될 때 까지의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모두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폐차 시 상속받으시는 분이나 직계가족 분들께서 고인을 대신하여 폐차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한정 승인의 경우도 진행이 되는 방법입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고인 명의의 차량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하시거나 차량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 명의 이전의 경우 6개월, 자동차 말소 등록 기한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이 기한 내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안내해드린 기간 안에는 꼭 말소 처리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고인 명의 차량을 상속받고자 하였지만 경제적 혹은 차 상태에 의해 차량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차량 상속을 받으실 가족분이 마땅이 계시지 않는다면 차량을 폐차시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 말소 전 유가족분의 명의로 이전이 되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폐차 진행 예정이시라면 꼭 불필요한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 이전 전에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인 명의 차량에 압류, 저당 혹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상속받고 싶지 않으실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3개월 내에 해주셔야 하며 상속 포기 기간이 하루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청구가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폐차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 명의의 차량에 그 어떠한 압류나 저당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말소 처리 기간 또한 일반폐차와 동일한 단 하루 (24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인 명의 차량에 압류(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등)나 저당(자동차 구매 시 발생한 할부금 등)이 있어 일반폐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당장 고인의 압류나 저당을 해결하지 않고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아도 폐차 진행이 가능한 차령초과 말소폐차 방이 있습니다.

 

다만 말소 처리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차량 말소 처리 기간이 45일에서 60일 약 2달정도 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 11년 이상, 승합 자동차의 경우 연식 10년 이상이 된 차량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상속폐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폐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사망 신고 전과 사망 신고 후로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사망 신고 전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 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 후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 고인의 기본 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인 상속 포기 각서, 직계가족분들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가족들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망 신고 전보다 사망 신고 후 폐차 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므로 되도록 사망 신고 전 폐차 처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사망 신고 전/후에 따른 서류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더욱 특별한 고인의 차량, 꼭 안전한 폐차장에 맡겨 잘 보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떠나 보낸 후 정신없는 하루들을 보내는 유가족들에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터무니없는 큰 폐차 보상금을 부르는 곳도 있을텐데요, 그렇게 인증되지 않은 폐차장에 고인의 차량을 잘못 맡기실 경우 처음 불렀던 폐차 보상금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가하며 원래 받을 수 있는 폐차 보상금만큼도 못 받으실 수 있으며 고인의 차량이 말소 처리가 된 줄 알았지만 대포차량으로 운행되어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납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특히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안정성이 보장 된 정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된 후 운영되고 있는 관허폐차장에 상속폐차를 맡기셔야 합니다.

 

저희 보람폐차 또한 관허폐차장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차량,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차량이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전문 견인 기사님께서 안전하게 모두 무상으로 견인해드리고 있으며

폐차전문가 분들이 1:1로 고인의 차량을 맡아 폐차 진행해드리고 있으므로 받으실 수 있는 최대 폐차 보상금 꼭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보람폐차와 함께 상속폐차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음 아프지만 고인의 차량 꼭 안전한 폐차장에서 잘 보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WRITTEN BY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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