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

 

소나타폐차를 알아보시는 차주님께서 많이 늘었는데요. 만약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라면 조기폐차로 최대 300만원의 정부 보조금과 소나타폐차에 따른 폐차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문의를 주시는 차주님이 간혹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공지가 뜨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나타폐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 300만원의 정부 보조금 신청 대상

소나타폐차를 알아보시는 차주님의 차량이 만약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신청 대상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려는 분들을 막기 위해 자세히 기준을 정해두었으니 6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1)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이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차량명의자의 명의이전 없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되는 성능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5) 정부의 지원을 받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6) 압류, 저당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위 6가지 정부 보조금 신청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이거나, 매연저감장치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이라면 아쉽게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소나타폐차 신청 및 접수 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이 되셨다면 정부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소나타폐차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무선상의 전화를 통해 소나타폐차를 의뢰하시면 조기폐차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게 되며,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된 후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는 차주님의 차량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능검사 때 만약 불합격 하셨다면 수리를 통해 재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소나타폐차 과정에서 폐차 관련 비용이나 수수료는 절대 청구하지 않지만 성능검사비로 약 3만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능검사비는 차주님의 앞으로 생성된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확인이 된 후 진행하게 되므로 만약 다른 분의 이름으로 납부하실 경우 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능검사에 합격하셨다면 말소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책정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말소 처리 후 1차 기본 지원금 70%에 해당되는 210만원이 선입금되는데요. 만약 경유차를 제외한 새로운 차량이나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2차 추가 지원금 30%에 해당되는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특별 지원 대상이시라면 2배 상향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

일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폐차

소나타폐차를 알아보시는 차주님들의 차량이 만약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주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했을 때 원부상에 압류, 저당 내역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24시간 안에 즉시 말소 처리할 수 있어요.

 

관허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된 후로부터 24시간 안에 즉시 처분되며, 신속한 소나타폐차를 원하시는 차주님들께 가장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있지만 소액이라면 말소 처리전에 차주님께서 미리 해결해주시는 것으로 일반 소나타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일반 소나타폐차 시 필요한 서류 -

1) 개인명의 : 차량소유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공동명의 :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3) 법인명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은 해당 소나타폐차 담당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소나타폐차를 진행할 차량 내부에 넣어두는 것으로 비대면 서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말과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말소 처리할 수 있으며, 쉬는 날은 말소행정기관이 운영을 안하므로 말소 처리는 안되고 소나타폐차 접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타폐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라면 조기폐차로 최대 3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압류 및 저당 여부에 따라 일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는 소나타폐차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WRITTEN BY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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