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차주님들은


차량을 폐차하고 싶기는 한데 압류나 저당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거나 답답해서 압류폐차 검색 후 여기까지 들어오셨을텐데요,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서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 해드리고


업계 최고가 폐차보상금 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 라고 불리우는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나이를 먹듯, 차량도 연식이라 부르지만 차령 이라고도 부르는 


차의 나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차령초과 말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차를 선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를 방치 해놓거나, 조금씩 조금씩 몇 달, 몇 년에 걸쳐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결 하고 폐차를 진행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의 나이를 임의로 정하고, 


그 차령을 지나게 되면 압류와 저당이 많아도 먼저 폐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법제화 한 것이 바로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로 불리우는 차령초과 말소폐차 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제작 된 지 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의 경우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 자동차는 12년 이상 운행 한 뒤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차주님들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앞면 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관허 ++1등급 압류폐차 전문 보람폐차로 말씀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준비까지 마치시면 본격적으로 압류폐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차주님이 하셔야 할


일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로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압류폐차 대행을 해주는 회사들은 많지만 


대부분 사설 폐차대행 업체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폐차 라는 업종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하면 불법인 상황에서


길게는 5~60일 정도 걸리는 폐차기간 동안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설 폐차대행 업체는 차주님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불법적으로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운영하는 저희 보람폐차와 같은 업체를 


선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압류폐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람폐차가 자랑하는 폐차 경력 20년 내외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진행에 따라 견인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운행이 가능 할 경우에는


탁송 직원을,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인 직원을 차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로 파견하여 안전하게 폐차장까지 입고하고 인수증을 발급 해드립니다.


차량이 무사이 폐차장에 인수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 되는데요,


차량에 붙은 압류와 저당에 대한 촉탁권자들에게 차주님이 작성해주신 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차량을 폐차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고 60일의 기간 동안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이 기간 중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의 한 것으로 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요. 


이 기간이 지나면 폐차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붙어있던 압류와 저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께 옮겨졌다가


추후에 새로운 차를 사시게 되면 그 차로 이동하게 되는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는 업계 최고가 폐차보상금을 


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수 많은 사설 폐차대행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폐차보상금 때문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차주님께 지급 되어야 할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이런 업체들이 수수료로 떼고


지급을 하게 되며, 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폐차장까지 이동 시키는 견인비를


추가적으로 떼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보람폐차는 폐차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및 견인비를 절대 차주님께 제하지 않고


폐차보상금을 온전히 최고가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와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부터 입고까지 만 24시간이 걸리지 않는 원데이 폐차 시스템을 갖춰


차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압류폐차 진행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는 폐차보상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마련 해놓았으니 편리하게 사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단종차량의 중고부품도 역시


압류폐차 전문 ++1등급 보람폐차 입니다.


필요하신 부품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말씀 주세요.




여기까지 차령초과말소폐차, 즉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얘기 한 것 처럼 24시간 365일 언제나 차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편하게 부담없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RITTEN BY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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