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시는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이제 휴가철도 막바지에 가을 장마비가 세차게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차주님들께 힘나는 소식, 올바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참 다양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게 다 한가지 폐차 방법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흔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그리고 강제폐차로 불리우는
차령초과말소폐차 라는 방법은 차량의 나이가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면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차주님이 원하시는대로 강제로 폐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위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이름이 너무 길어 각양 각색의 별명으로 부르고 계신거죠.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는 이러한 강제폐차 전문 폐차장으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폐차장입니다.
폐차장은 땅만 있고 장비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충족 해야 할 조건들이 까다롭게 있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간혹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폐차대행 업체가 정식관허 업체인양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부터 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차주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정식관허 ++1등급 강제폐차 전문 보람폐차인지 확인 하시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당이나 압류가 많은 차량에 한 해 차령초과말소폐차
즉 강제폐차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나 비용을
따져봤을 때 저희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 맡겨주시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차주님의 신분증 앞면 사본과 함께
저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위임장을 준비 해주셔야 하는데요, 위임장 양식은
저희가 깔끔하게 준비 해드리니 내용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제폐차 절차는 의외로 간단 합니다. 차주님은 그저 서류만 준비해서
저희에게 신청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서
다 알아서 해드리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는 계셔야겠죠~
1. 폐차신청 -> 2.견인 배차-> 3.폐차장입고-> 4. 촉탁권자 이의제기
->5. 폐차말소 및 폐차보상금 지급 ->6.자동차보험 해지
이렇게 여섯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4번 인데요, 압류와 저당을 걸어놓은 주체
즉 촉탁권자들에게 차량을 폐차 하겠다고 알린 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약 6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시면 안됩니다.
꼭 말소증을 발급 받으신 후에 저희쪽에 말씀 해주시면 자동차보험 해지까지
다 알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두 달 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강제폐차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는 일반 사설 폐차대행 업체와 달리
폐차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로 중간 수수료 없이, 견인비도 받지 않아
업계 최고가 폐차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 금액이 받으실 폐차보상금 보다 적다면 다 해결 하고 남은 차액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폐차 진행 하시는 차주님들께서
유의 해주셔야 하는 사실은 저당과 압류는 돈을 내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폐차를 하셨다고 해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께 그대로 인계 된다는
점입니다. 강제폐차는 단순히 폐차를 먼저 해드리는 제도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는 폐차 경력 20년 내외의 폐차전문가를
전문 폐차지도사로 명명하고 상담부터 배차 예약, 말소 처리 및 폐차보상금 지급까지
1:1 전담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말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의 이미지를 터치 하시면 바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걱정 마시고 물어보세요~!!
WRITTEN BY
-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