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님을 대신하여 차량을 폐차하시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차주님은 이미 고인이 되시고 남은 뒷 정리를
하고 계실텐데요, 우선 상속폐차 란 무엇인지 부터 말씀 드리고
차근차근 절차 및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폐차 란 말 그대로 차주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차량을 이전하지 않고
직계 가족 또는 차주님의 형제 자매가 대신하여 폐차를 진행 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망신고 후에 이루어 지나, 사망신고 전 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간단하게 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하루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신고를 이미 한 뒤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폐차 처리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보통 고인의 사망 이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시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폐차 처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 3개월이 초과한 날 부터 10일까지는
10만원의, 10일 이후 하루 마다 1만원씩 붙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리는 사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폐차는 신청 전 준비 해주셔야 할 서류가
다른 폐차 방법에 비해 좀 더 복잡합니다.
우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고인 기준의 기본 증명서 (사망 여부 확인)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 가족확인) 직계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상속포기각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각서는 진짜로 상속을 포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빌어 폐차를 진행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위임장과 상속포기각서 양식은 상속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폐차는 차주님이 돌아가셨기에 차주님의 재산이었던 차량을
가족들이 대신하여 폐차를 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만
서류가 충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일반 폐차 방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 후 하루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말소증을 발급 해드리고 있으며, 압류와 저당이 차량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압류폐차 방법과 같이 45일~최대 60일 가량 촉탁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말소 처리를 해드립니다.
상속폐차의 일반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며,
각 유가족님들 마다 차량의 상속을 받을 것인지, 한정승인을 하실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하셨는지, 또 직계가족이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등등 조금씩 차이점이 있으실테고
그 차이점에 따라 처리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게 됨으로
상속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와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폐차지도사는 보람폐차에서 폐차경력 20년 내외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로
24시간 365일 연결이 가능하며, 오랜기간동안 업무를 진행 해 온 노하우로
차주님들이 신경쓰실 일 없도록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게
폐차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부담없이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WRITTEN BY
-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