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차? / 선폐차? / 압류폐차?

사실은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별칭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억나는 동요 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생각하면,

 

'내동생'이라는 동요가 생각납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차령초과말소폐차가 딱! 이 동요의 가사에 들어맞습니다.

 

본 명칭은 차령초과말소폐차이지만,

이름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주로

 

강제폐차, 압류폐차, 선폐차 등으로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강제로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태료나, 압류 등이 있다고

더는 차량을 방치하지 마세요

 

보람폐차에선 강제폐차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폐차 진행 가능 연식 조건

 승용차 

 연식 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  (경·소형)

연식 10년 이상

 승합 (중·대형)

 연식 10년 이상 

 화물, 특수 (중·대형) 

 연식 12년 이상 

 

 

 

 

 

 

강제폐차 연식 확인 등이나

절차, 서류 준비 등 어려운게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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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라고, 방치차라고

 

압류나 저당 등이 걸려있는 차랑이라고 해서

아무곳에서나 함부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강제폐차 정식 허가를 받아

모든 절차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입니다.

 

(관허: 03-1)

 

말소처리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없도록

 

수수료나 대행비도 부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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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차는 따로 들어가는 대행비나 수수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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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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