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차? / 선폐차? / 압류폐차?
사실은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별칭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억나는 동요 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생각하면,
'내동생'이라는 동요가 생각납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차령초과말소폐차가 딱! 이 동요의 가사에 들어맞습니다.
본 명칭은 차령초과말소폐차이지만,
이름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주로
강제폐차, 압류폐차, 선폐차 등으로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강제로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태료나, 압류 등이 있다고
더는 차량을 방치하지 마세요
보람폐차에선 강제폐차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폐차 진행 가능 연식 조건
승용차 |
연식 11년 이상 |
승합, 화물, 특수 (경·소형) |
연식 10년 이상 |
승합 (중·대형) |
연식 10년 이상 |
화물, 특수 (중·대형) |
연식 12년 이상 |
강제폐차 연식 확인 등이나
절차, 서류 준비 등 어려운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정식 허가 보람폐차 소속의 폐차지도사가
차주님의 폐차처리 상담부터 전 과정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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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님의 차량 강제폐차 말소처리 진행하세요!
노후차라고, 방치차라고
압류나 저당 등이 걸려있는 차랑이라고 해서
아무곳에서나 함부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강제폐차 정식 허가를 받아
모든 절차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입니다.
(관허: 03-1)
말소처리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없도록
수수료나 대행비도 부담하지 마세요!
정식 허가 보람폐차에서 진행하시는
강제폐차는 따로 들어가는 대행비나 수수료 없이
무료 강제폐차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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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