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물건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보면,
가끔은 그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긴 시간에서 오는 무뎌짐
차주님의 노후차량도 해당된다면,
그리고 이젠 그만 보내줘야 할 때라면
압류폐차 보람폐차에 맡겨주세요!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진행하는 차령초과말소폐차의 방법입니다.
차의 나이가 폐차의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폐차방법 중 하나에요
따라서,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이 방법으로 말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차량사고 등으로
11년이 안된 차량이지만,
할부나 저당, 압류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 부담은 그대로 두고
폐차말소를 먼저 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압류폐차란 압류물, 저당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노후차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랍니다.
당장에 압류나 저당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 분들께서
노후차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고안된 폐차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다시 말 해 ,
압류나 저당등의 해지보다
폐차 말소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1등급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세요!
따로 들어가는 비용없이
폐차 말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나 저당 등이 있는 차량
비용없이 말소처리하세요!
속시원하고 깔끔한 일처리
보람폐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하셨을 경우
미리 재발급 받아야하니
말씀해주세요!
언제나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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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보람폐차
20년 경력의 전문 폐차지도사의 전문적인 폐차서비스